다음주에 모더나혹은 화이자 1차접종 예정입니다.
2009년에 대전에있는 비뇨기과에서(병원이름은 기억나지않음) 정계정맥류 색전술 시도시
조영제알러지가있다하여 결국 아무시술도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영제 알러지가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접종의 금기사항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민트병원 김재욱 원장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김재욱 원장입니다.
색전술할 경우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일반 X-ray 조영제이고 조영제 포함해서 알러지 증상이 있던 경우 코로나백신 접종의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정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정계정맥류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받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