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각종 제증명 서류의 발급 대상과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민트병원 · Medical Document Guide
서류발급안내
Issuance Information
증명서 · 진단서 발급 안내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는 신청 대상에 따라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발급 기준은 의료법 규정 에 따르며, 민트병원은 의료법 제1조 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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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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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Issuance Procedure
제증명 발급 절차
STEP 01
2층 고객센터 방문
STEP 02
해당 진료과에 문의 및 발급 상담
STEP 03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유의사항
- 제증명 발급은 진료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방문 시 발행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환자분은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1~2일 전에 담당 간호사 또는 진료병동에 말씀해 주시면, 퇴원 시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사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모든 서류와 영상자료(X-ray, CT, MRI 등)는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ired documents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제시)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 배우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부모, 조부모)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아닌 만 14~16세 환자에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학생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로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 있는 ‘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진단명, 진료기간, 사비 등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 | 수령자 |
|---|---|---|
|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확인진단서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1. 친족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확인진단서 4. 친족 자필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
Standard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기준 및 내용
| 신청인 | 기준 | 구비서류 |
|---|---|---|
| 일반 진단서 |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수술명, 수술코드 |
| 영문 일반 진단서 |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진단서 | 영문으로 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
| 건강 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
| 병무용 진단서 |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내원 시 증명사진 2매 구비)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
| 의사 소견서 |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소견서 | 상병명, 상병코드, 의사 소견 (단, 서류 신청서 사용 용도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
| 입퇴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입원일, 퇴원일, 상병명, 상병코드 |
| 통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통원일, 상병명, 상병코드 |
| 진료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진료일 (*진단명 기재 없음)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내원 시 증명사진 2매 구비)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방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서 | 주치의 진료 후 발급 |
| 진료기록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 내원 경과 기록지,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 즉시 발급 |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MRI,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CD | 당일 발급 (10분~1시간 소요 : 해당부서 사정에 따라 발급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진행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내역을 기록한 문서 | 입원 기간, 수술코드, 수술명칭 |
※ 보험사 제출 또는 환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퇴원 1~2일 전에 세부 발급을 확인하시어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Issuance Information
영상자료 CD
발급안내 및 절차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Issuance Procedure
영상자료 CD복사 발급 절차
STEP 01
2층 고객센터 방문
STEP 02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발급 신청
STEP 03
수납 및 영상자료 CD 발급
유의사항
- 영상자료 CD 발급은 진료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 CD 발급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CD는 정보의 양과 관계 없이 1장에 모든 영상 자료가 첨부됩니다.
-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