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진료 권고 소견으로
“조영 전 뇌 CT 검사결과 뇌척수액이 지나는 통로준 일부(pretontine cistern)가 다소 확장되어 보입니다. 대부분 병적인 의의는 없으나 정밀 진단 위하여 뇌 mri 검사 권유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뇌 mri 검사를 진행할 시에 급여처리가 가능한가요?
민트병원 김영선 원장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소견만으로는 MRI 급여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진 받으신 기관에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