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쓰는 일을 하다보니 오래 서 있는 것과 활동하는 데 불편이 많아 치료 목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실업급여 심사에 필요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치료 또는 수술을 받으며 소견서도 받을수 있을까하여 문의합니다.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색전술은 당일 퇴원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들어서요. 서류 땜에 절제 수술을 해야하나 고민이네요.
민트병원 김재욱 원장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김재욱 원장입니다.
정계정맥류, 하지정맥류의 비수술적 치료는 기존 수술과 비교하여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소견서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작성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술과 연관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소견서를 작성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벤션 시술 후에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던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안정이 오랜 시간 필요하지는 않고 대략 2주 정도 심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하여야 한다고 소견서에 해드리게 됩니다.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