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추정컨데 MR하이푸 시술은 자궁근종에 대해 고려하시는 것 같고, MRI촬영은 자궁질환이 아닌 다른 부위를 고려하시는게 아닌가 추정되며 그에 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푸 시술을 위해 입원하셨을 때 어느 부위든 상관 없이 MRI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MRI의 경우 타영상의학과의 의뢰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손 보험때문에 입원해 타장기 MRI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타장기의 MR검사가 자궁질환의 연관성이 약한 경우 실손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원하시는 MRI가 자궁관련 MRI거나 의학적으로 자궁질환과 관련이 있거나, 증상이 입원을 필요로 하는 등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