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오는 11월 1일 부터 복부 MRI가 급여적용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통에 대해서는 MRI 급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복통의 원인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험적용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복통은 보통 상담 후 초음파나 CT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 검사상 필요한 경우라 판단되면 MRI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원하셔서 상담 및 필요 시 초음파 검사등을 통해 검사 필요 및 보험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