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트병원입니다.
민트병원은 2차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가 필요할 시
1차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급여절차란?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2.3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와 달리 3단계 급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