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및 부담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기간 중 하지정맥류로 치료받을 경우,
하지정맥류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질병이긴하나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 치료목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① 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목적이 있어야 함.
②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정맥, 심부대퇴정맥, 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 이상 관찰되어야 함.
민트병원에서 진료를받고 수술해야한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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