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투석하는 날이 아니어도
투석혈관 치료 시술 · 수술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진료 및 입원기간만 적용 가능하며,
혈관 시술·수술 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