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절차 등에 의료법이 개정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손자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요양병원 간병인 제외)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17세 미만 예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14세 미만 예외)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
*법적 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환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