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병원 · Non benefit items

비급여항목

진정한 치유를 드리는 민트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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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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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1 건
중분류 소분류 항목 구분 가격정보 (단위:원) 치료재료대포함여부 약제비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제2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EZ865 sPP & PVR (양측) 80,000 2021-01-01
제2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EZ865 sPP & PVR (일측) 50,000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7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기능적[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6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이중조영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5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Dynamic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4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영화[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3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분광영상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2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MRI) HF101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진료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음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84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상지-동맥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순환기 OZ305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100,000 800,000 2021-03-3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순환기 OZ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4,000,000 7,000,000 Y 2019.07.01 비급여등재 2022.10.14
제2장 검사료 내과 CZ394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30,000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22 흉부-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1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43 복부-복부 초음파-충수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44 복부-복부 초음파-소장·대장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49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2-02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57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정밀 1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2-1장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EB45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미용목적 소음순 성형술 500,000 1,000,000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