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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에 따라
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만 19세 미만
②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환자)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④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해당되는 자)
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감사합니다.